2021~2022년 달라지는 개정세법
1.소득 구간별 세율조정
The Tax Cuts and Jobs Act lowered most individual tax rates including the top marginal rate, Under TCJA the top marginal tax rate for ordinary income is 37.0%
개인세법 개정안에 따라 최고 세율이 39.6%(2017년 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되어 2025년까지 Income Tax Brakets 이 적용됩니다.
세무상식
2021 Federal Tax Rate Schedules
2021 Tax Rate |
Single |
Head of Household |
Married Filing Jointly |
Married Filing Separately |
초과 |
이하 |
초과 |
이하 |
초과 |
이하 |
초과 |
이하 |
10% |
$0 |
$9950 |
$0 |
$14,100 |
$0 |
$19,900 |
$0 |
$9,950 |
12% |
$9,951 |
$40,525 |
$14,201 |
$54,200 |
$19,901 |
$81,050 |
$9,951 |
$40,525 |
22% |
$40,526 |
$86,375 |
$54,201 |
$86,350 |
$81,051 |
$172,750 |
$40,526 |
$86,375 |
24% |
$86,376 |
$164,925 |
$86,351 |
$164,900 |
$172,751 |
$329,850 |
$86,376 |
$164,925 |
32% |
$164,926 |
$209,425 |
$164,901 |
$209,400 |
$329,851 |
$418,850 |
$164,926 |
$209,425 |
35% |
$209,426 |
$523,600 |
$209,401 |
$523,600 |
$418,851 |
$628,300 |
$209,426 |
$314,150 |
37% |
Over $523,600 |
Over $523,600 |
Over $628,300 |
Over $314,150 |
2. 2021년 적용되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Filing Status |
2019 |
2020 |
2021 |
Single/MFS |
$12,200 |
$12,400 |
$12,550 |
MFJ |
$24,400 |
$24,800 |
$25,100 |
HOH |
$18,350 |
$18,650 |
$18,800 |
3.Long-Term Capital Gains Taxes
2021년 물가상승(Inflation Adjustment)에 따른 Capital Gain Tax Bracket 이 변경됩니다.
2021 Tax Rates |
Single |
Head of Household |
Married Filing Jointly |
Married Filing Separately |
10% |
up to $40,400 |
up to $54,100 |
up to $80,800 |
up to $40,400 |
15% |
$40,400 to $445,850 |
$54,100 to $473,750 |
$80,800 to $501,600 |
$40,400 to $250,800 |
20% |
Over $445,850 |
Over $473,750 |
Over $501,600 |
Over $250,800 |
2022 Tax Rates |
Single |
Head of Household |
Married Filing Jointly |
Married Filing Separately |
10% |
up to $41,675 |
up to $55,800 |
up to $83,350 |
up to $41,675 |
15% |
$41,675 to $459,750 |
$55,800 to $488,500 |
$83,350 to $517,200 |
$41,675 to $258,600 |
20% |
Over $459,750 |
Over $488,500 |
Over $517,200 |
Over $258,600 |
4. Net Investment Income Tax(NITT): 3.8% 그대로 적용됩니다.
1)누가 상속·증여세를 내나?
Filing Status |
Threshold Amount |
Single or head of household (with qualifying person) |
$200,000 |
Married filing jointly |
$250,0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
$125,000 |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
$250,000 |
5.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2021년 해외근로소득 면세는 물가상승(Inflation Adjustment)에 따라 상향조정되어 $108,700이 적용 됩니다.
6.Charitable Contribution/Donations: 기부금공제
2021년에는 Standard Deduction 를 적용한 경우에도 부부합산 신고의 경우 $600(single $300) 까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7.Unemployment Compensation
2021년 실업수당을 받은 경우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수입으로 간주되어 모두 과세 됩니다.
8.Recovery Rebate Credit
3차 Stimulus check (경제 재난 지원금 $1,400)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2021년도 세금보고시 신청 가능합니다.
9.IRA (개인 퇴직연금) Plan
401K,403(b)457 Plan등의 2021년 납부 한도는 $20,500 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27,000 이며 2020년 대비 $1,000 인상 되었습니다.
Roth IRA, Traditional IRA납부 한도는 $6,000(50세 이상인 경우 $7,000)이며 2020년과 동일합니다.
SEP IRA, Simple IRA 등 Small Business 를 위한 납부한도는 $14,000이며 50세 이상인경우 $17,000입니다.
72세 이상시 최소한의 연금인출을 하지 않는 경우 Penalty 가 부과됩니다.
10.Child Tax Credit(자녀세액공제)란?
자녀 세금 공제(CTC)는 자격을 갖춘 부양 자녀가 있는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연간 세금 공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적격 피부양자당 최대 $2,000까지의 세금 공제가 American Rescue Plan(3월에 발효된 코로나바이러스 구호 패키지)의
일환으로 2021년에 미국거주 신고대상자에 한하여 최대 $3,600(~5세) $3,000(6세~17세)로 확대되었습니다
AGI 소득기준은 MFJ: $150,000,Single:$75,000, HOH: $112,500 으로 감소되었습니다.
해외거주 신고대상자인 경우 기존의 $2,000의 자녀세액공제 및 AGI 소득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납세자들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공제액의 절반을 월 선납금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청구할 자녀가 있는 경우 2021년 세금보고시 청구가 가능 합니다.
11.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13세 미만의 자녀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배우자등 일정요건을 갖춘사람(Qualifying Person)
에게 쓴 비용을 f2441에서 공제
2020년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Qualifying Person 의 보육비에 대해 1명 $3,000, 2명 이상인 경우 $6,000 의 20%~35% 에 대해 Credit 을 부여했으나
2021년에는 1명 $8,000 2명 이상시 최대 $16,000 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AGI 소득적용 35%~50% 로 세액공제 크레딧에서 전액 현금환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AGI $125,000 까지는 전액적용, $125,000~$438,000 까지는 감소하여 적용됩니다.
해외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는 2020년 기준 기존 Credit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2.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상속과 증여
2021년 상속.증여세 평생 비과세 통합세액 공제 금액이 $11,580,000(2020년) 에서 $11,700,000(2021년),$12,060,000(2022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증여 보고 기준금액은 $15,000(2021년), $16,000(2022년)
13.자영업자의 Meals & Entertainment Expenses
2021~2022년동안 한시적으로 음식점에서 구매한 음식및 음료에 대해서 기존 50% 공제에서 100% 공제로 변경됩니다.
14.Payment Settlement Entity(PSE), Online Money Transfer Apps.
Paypal,Zelle,Venmo, Cash App, Amazon etc. 의 결재시에는
2021년 까지는 $20,000 or 200회 이상시 세금보고 대상이었으나,2022 년에는 1년에 $600이상 금액 지급시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증여세의 차이점
1)누가 상속·증여세를 내나?
1)누가 상속·증여세를 내나?
|
상속세 |
증여세 |
미국 |
피상속인(Decendent) |
증여자(Doner) |
한국 |
상속인(Heir) |
수증자(Donee) |
2)연간증여세 면제액(Annual Exclusion)은 얼마인가?
연간증여세 면제액(Annual Exclusion)은 얼마인가?
|
연간 증여세 면제액(Annual Exclusion) |
배우자간 상속인 경우 |
미국 |
수증자 1인에게 연$15,000/시민권자 아닌 배우자인 경우 연 $155,000 |
상속받은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 안됨 |
한국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0년간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그 밖의 친족으로부터 수증 : 1천만원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3)통합세액공제(United Tax Credit) VS 외국 납부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3)통합세액공제(United Tax Credit) VS 외국 납부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
통합세액공제(United Tax Credit) |
외국 납부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
미국 |
상속세,증여세 공제시 평생 $11,700,000 공제 |
증여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없음,상속세 계산시 공제가능 |
한국 |
N/A |
증여세,상속세 계산시 외국 납부세액 공제가능 |
Q 1: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거주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미국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누가 부담하는가요?
답변:한국세법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런경우 국세조정에 따른 법률 21조 에 따라 증여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의 부모가 한국과 미국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자녀는 증여받은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Form 3520)
Q 2: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거주 자녀에게 한국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의 증여세는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한국소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다만 자녀는 증여받은 내역을 미국에 보고해야합니다.(Form 3520)
5)신고기한
신고기한
|
증여세 |
상속세 |
미국 |
다음해 4/15일까지 |
사망일로부터 9개월(6개월 연장가능) |
한국 |
증여받은 날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연장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