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운영관리준칙

2020.11.06. 제정 경영전략본부

제 1조.목적

이 준칙은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CCTV 영상정보를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CCTV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CCTV를 설치 · 운영한다.

  • 1)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2)범죄 예방 및 수시
  • 3)기타업무

제 3조.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CCTV는 본점사무소에 설치하며 설치대수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본점 4대 출입문

제 4조.관리 책임자 및 관리담당부서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CCTV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 1)관리책임자 : 준법감시인

제 5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촬영시간 보관기간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24시간 촬영일로부터 2개월까지 통신랙 내, 입출입 공간

제 6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하고 관리책임자의 입회 하에 확인 가능하다.

제 7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1)정보주체(본인)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CCTV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2)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주소불명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 한다.
  • 3)회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거부당할 수 있다.
  • 1.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2.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 8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1)회사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분실ㆍ도난 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2)회사는 개인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접근 권한을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3)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보관시설마련 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